형식별 배수와 그 배수가 붙는 이유 · 2026-10-02
같은 크리에이터에게 견적을 받아도 형식에 따라 금액이 두세 배 갈립니다. 광고주가 사는 것이 형식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 편을 통째로 사는 것과, 원래 만들 영상에 제품을 잠깐 얹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내주는 것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의 표시 금액은 브랜디드 영상 1건을 기준(1.0배)으로 합니다. 나머지는 그 기준에 배수를 곱해 잡습니다.
| 형식 | 브랜디드 대비 | 무엇을 사는가 | 메모 |
|---|---|---|---|
| 브랜디드 (전용 영상) | 1.0배 | 기획·촬영·편집 전체 | 기준 |
| PPL (일반 영상 내 노출) | 0.3~0.7배 | 영상의 일부 구간 | 노출 길이·위치에 따라 폭이 큼 |
| 라이브 노출 | 시간 단위 별도 | 실시간 반응 | 영상과 단위가 달라 따로 협의 |
| 쇼츠 | 0.2~0.5배 | 짧은 도달 | 조회수는 크지만 체류가 짧다 |
| 2차 활용 | +30~100% | 광고 소재 재사용 권리 | 계약 시 명시. 사후 협상은 훨씬 비싸다 |
출처: 국내 인플루언서 마케팅 통상 범위 (업계 관행 정리, 실측 아님)
PPL 은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영상 끝에 10초 언급하는 것과, 영상 중반에 3분을 할애해 직접 플레이해 보이는 것이 같은 PPL 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견적서에 "영상 내 노출"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출 길이, 영상 내 위치(초반일수록 이탈 전 도달이 크다), 제품을 직접 다루는지 언급만 하는지가 배수를 가릅니다. 이 셋을 문서로 합의하면 사후 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쇼츠 조회수는 롱폼과 자릿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회수만 보면 쇼츠가 압도적으로 효율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머무는 시간이 몇 초라, 같은 1회 노출이라도 전달되는 정보량이 훨씬 적습니다. 게임처럼 설명이 필요한 제품일수록 차이가 큽니다.
이 사이트가 평균 조회수를 계산할 때 쇼츠를 빼는 이유도 같습니다. 섞으면 쇼츠를 많이 올리는 채널의 예상 단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어 랭킹 자체가 뒤집힙니다. 쇼츠만 올리는 채널은 쇼츠 중앙값에 할인을 적용해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쇼츠가 나쁜 형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지도가 목표이고 메시지가 한 문장으로 끝난다면 같은 예산에서 도달이 가장 큽니다.
만든 영상을 광고 소재로 재사용하거나 자사 채널에 다시 올리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걸 나중에 꺼내면 단가가 30~100% 오릅니다.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계약을 다시 여는 것이고, 협상력이 광고주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브리프 단계에서 "게시 후 6개월간 자사 유튜브·인스타 광고 소재로 사용" 같은 문장을 넣어 견적을 받으면, 처음부터 그 값이 포함된 금액이 옵니다. 결과적으로 훨씬 쌉니다.